국내 시장을 넘어 사업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에게 IP 권리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자 공격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소담 특허등록사무소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사전에 글로벌 권리 등록을 놓쳤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오히려 법적 공격을 받게 되면, 사업 자체가 심각하게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전문 특허 출원 변리사와 함께 세계 시장을 대비한 권리 보호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